"운동원 金裕璨씨 주장"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의원의 15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는 김유찬(金裕璨.36)씨는10일 이의원이 15대 선거를 위해 선거비용제한액을 훨씬 초과해 사용했으나 선관위 신고때 7천1백만원만 신고, 상당액을 누락.축소했다 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누락액만해도 6억8천만원 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원이 구기동 기획팀과 유세팀, 전화홍보실, 자필서신팀등의 운영과 홍보물 제작, 여론조사,유세차량등 장비 임대등에 든 비용을 누락 또는 축소신고했다 며 자원봉사자들에게 3만~7만원씩 일당을 지급한 일부 영수증을비롯, 6억8천만원가운데 3천8백만원에 대해선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다 고 말했다.김씨는 선거비용 초과지출에는 이의원뿐 아니라 선거 당시 다른 후보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현대건설에 근무중 이의원이 14대 전국구 의원으로 원내에 진출하자 비서관으로 따라 들어가 15대 총선에서 유세단장과 기획팀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국민회의는 김씨의 주장에 따라 이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