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명령 개정 내용

입력 1996-09-10 15:14:00

▲국.공립대 및 전문대 강사료 지급규정 완화=현재 10시간인 대학교수의 주당책임시간을 대학이학칙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전문대의 강사료 지급대상 책임강의시간도 현행 12시간에서 대학 자율에 맡긴다.

▲사회교육법 시행규정 완화=교육부 장관의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발급및 재교부 권한을 학교장및 전문요원 연수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교육부장관 소관의 전문요원 연수원의 설립및 인가사항 변경, 교육과정 보고 업무를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 폐지=일반직종 경력자의 조교수 이상 임용 금지 규정과 퇴직교원의 신규임용시 퇴직전 직명보다 상위직 임용을 금지하던 규정을 폐지, 대학 자율에 맡긴다. 또 교수들의 연구실적 심사기준도 폐지된다.

▲전문대학교원 인사관리 지침 폐지 또는 완화=전문대 학장의 타학교장 및 타기관 겸직 금지 조항을 폐지, 전문대 학장이 다른 학교의 장도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실적물 인정기간을 최근4년 이내로 제한하고 연구실적 인정을 1년에 1편만 인정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승진임용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만을 인정하던 것을 승진전 직급에서 발표한 모든 연구실적으로 확대한다.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 완화=위탁교육 산업체의 범위를 현재의 10인 이상 산업체에서 5인 이상 산업체로 확대한다. 위탁생 선발기준을 한 산업체 18개월 이상 근무자에서 타산업체근무경력 포함, 18개월 이상으로 범위를 넓힌다.

▲외국단체(학교) 입학처리지침 완화=외국인 학교의 국내인 입학을 금지하던 것을 혼혈아 또는장기거주 해외교포 자녀 등에게 입학을 허용한다. 이 조항은 이미작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공무국외여행업무 지침 완화=국립대 총.학장의 국외여행시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 완화한다.

▲초.중등 교육 다양화.내실화 방안 제출 폐지=인성교육 세부추진계획서 제출, 폐기물 재활용결과제출, 환경과목 선택학교 현황 제출, 영어교육 실시계획및 실적 보고, 책가방 없는 날 운영 종합평가 결과 제출, 교육방송에 대한 개선의견 제출, 불량 비디오 만화 서적 수거현황 보고, 고교 학업성적 관리 철저 등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잡다한 보고사항을 모두 폐지한다.▲교육행정관리규정 폐지=학교일지, 학습일지, 양호일지 등 15종의 학교비치의무 장부 규정을 폐지한다. 교육부및 교육청에 상시 비치 관리토록 한 교육행정자료의 비치여부도 자율에 맡긴다.▲국립대학 외국인 교수채용규정 폐지=외국인을 객원교수로 채용할 경우 교육법에 규정된 교수자격 제한을 없애고 고용계약체결전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보고토록 한 부분도 폐지, 대학이 외국인 교수의 채용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부교재의 가격사정기준 및 시행규칙 폐지=참고서, 자습서, 문제집, 영상제작물 등의 부교재에대한 가격사정 기준과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 부교재 가격을 전면 자율화한다.▲고교 학생회 설치.운영지침 폐지=학생회 대의원및 회장단을 뽑는 경우 자격기준을 학업성적수 우 이상인 학생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없앤다. 따라서 성적에 관계없이 학생회 간부로선출될 수 있게 된다.

▲대학.전문대 실험실습설비 기준 폐지=계열별, 학과별로 갖춰야 할 설비기준과 학과당 학생정원에 따른 설비의 품목당 수량, 대학 설립 또는 학과신설시 필요한 실험.실습설비 기준에 관한 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대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대학헌장에 규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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