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사기 사건

입력 1996-09-10 00:00:00

"보험사 '회사발급 영수증 아니다'발뺌"

보험회사 간부가 보험사의 영수증까지 발급, 12억원의 보험금을 사취했으나 해당 보험사측은 회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아니다 며 피해구제를 거부, 피해자들의 반발과 함께 보험가입자들의불신이 확산될 조짐이다.

또한 이번 보험사고는 실적위주 운영과 간부라는 직위에 얽매인 무리한 고객확보가 부른 보험업계의 누적된 병폐의 한 단면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경찰에 구속된 대한생명보험 팔공합동대리점 실장 임호선씨(45.여)는 보험계약실적을 높이기위해 무리하게 고객을 유치하다 생긴 손해를 메우는데 고객이 맡긴 돈을 사용했다 고 밝혔다.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액은 11억5천7백만원. 이중 단일 피해액으로는 양모씨(54) 부부가 입은 8억8천5백만원이 가장 크지만 이에 대한 구제는 속수무책이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1년 단위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고객 유치를 위해 매월 일정액으로 나눠 내게 한 뒤 연간 실적을 높이기 위해 1년단위로 해약과 재계약을 거듭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임씨는 8월 중순 훔친 영수증이 내 가방에서 발견됐을때 이미 회사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 며 내게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측이 이같은 부담을 떠맡지 않으려 한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생명보험 대구총국 영업부장 이영배씨는 9일 무엇보다 임씨가 허위로 영수증을발급해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회사측에서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고 밝혔다.이번 보험료 사취사건을 접한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보험모집인을 동원해 실적을올려놓고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뒷짐만 진다 고 비난하고 보험사 간부가 연루된 만큼 피해구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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