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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법이 10일부터 발효됐다.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약 33만㎢의 주변 해역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확보하는등 EEZ내에서 해양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확립했다.
EEZ법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백해리까지의 범위내에서 해저 및 그 상부수역과 하층토에 있는 모든 생물.무생물 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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