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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현재 건당 5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이번 3.4분기중에 폐지하려던 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9일 국제수지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과소비 억제 풍조가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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