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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구본원 부장검사)는 9일 새벽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자민련 박종근의원(달서갑)을 전격 소환, 조사후 귀가시켰다.
박의원은 선거용으로 허용된 차량중 1대에 대해서만 확성기를 부착 사용할 수있는데도 지난 총선때 선거용차량 3대에 확성기를 부착해 사용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박의원은 검찰조사에서 고발된 혐의내용에 대해 지시나 보고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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