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된 기게차.굴삭기 사용

입력 1996-09-09 00:00:00

"골재업자등 36명 입건"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유문옥)는 9일 정기검사 미필이나 폐차로 등록말소된 지게차 굴삭기등 건설기계를 사용한 팔공골재 대표 장승만씨(43·대구시달서구상인동)등 골재업자와 화물운송업자 36명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이들은 건설기계관리법상 폐차증명서없이 등록번호표만 반납하면 건설기계 등록을 지우는 점을 이용, 차량노후로 폐차되거나 직권말소된 건설기계를 무등록상태에서 계속 사용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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