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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진모검사는 6일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해 시가 5억원대의 가짜의류를 판매해온 정순화씨(36.대구시 중구 대신동 동산상가 제네디의류 업주)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찰에 따르면 정씨등은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옷가게에서 필라 울시 등의
상표를 도용해 판매 전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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