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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수용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폭행당했다면 사고발생을 막지못한 복지시설 대표와 원장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성엽판사는 6일 오모씨(성주군 대가면옥호동)와 가족들이 사회복지법인 신애원(김천시 어모면 능치리)과 원장 탁모씨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3천8백만원및 오씨 생존때까지 월 54만9천원을 피고측이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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