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추출물 원료 화장품

입력 1996-09-07 00:00:00

"佛첫 전면 販禁"

프랑스는 지난 5일 부터 바이러스성 뇌질환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SJ)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동물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립스틱, 수화크림(얼굴에 수분을 주는 크림)등의 화장품에 대한 전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판매금지 대상 화장품은 6개월 이상된 소나 1년 이상된 양이나 염소의 뇌 척수안구를 재료로 하는 것이다.

또 영국에서 도살된 소의 추출물을 이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동시에 1년동안금지시켰다.

이 결정은 보건성및 재무.외부무역 담당성에서 공동으로 내렸다.

올해 들어 광우병 파동이 심각하게 빚어진 후 프랑스는 이 병의 인간에대한 전파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전 화장품에 대해 전염이 우려되는 동물 추출물을쓰지말도록 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미니크 도롱 교수등 프랑스 과학자들은 지난 6월4일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인간에게 전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온 이 피부를 통해 침투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피부의 수포등에 의한 전염 개연성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소의 수출성분은 콜라겐(성형이식수술에 쓰임), 엘라스틴(보습크림용), 케라틴(샴푸용), 소기름(비누.립스틱용)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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