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이 내년부터 지자체들의 물가안정 노력 등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정도에따라 차등지급된다.
6일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지방교부금 차등지원제 도입은 지방교부금 지원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고 차등지원규모가 작을 경우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됐었다.
지방교부금은 지방세 수입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재정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물가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에는 선거를틈타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 각종 서비스요금의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물가안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교부금 지원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포함된 지방교부세율 평가기준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포함시켜 정부의 물가억제 노력에 적극 협조한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로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의 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하고 차등지급 비율 또는 금액의 결정기준 등 평가와 지원규모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마련중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실무작업을 마무리짓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지방교부금의 차등지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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