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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대학본부는 교협측이 지난달 발간한 계성목재소 부지관련 유인물에서 고등법원 판결문을 날조했다 며 최근 신일희(申一熙)총장 명의로 교협의장(강대인.신방과)등 교협 집행부측을 공문서위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응, 교협측은 6일 설명서를 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판결문의 주문외에 원고측의 청구취지와 주장 등을 풀어썼으며 유인물에 판결문 요지라는 제목을 달았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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