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공기도 환경규제

입력 1996-09-06 00:00:00

"환경부, 法제정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驛舍)와 지하 상가,터널 등 지하공간의 공기에 대해서도 환경규제치가 설정돼 이를 초과할 때는 지하철공사 등 지하공간 관리자가 과태료 등을 물게 된다.환경부는 6일 갈수록 나빠지는 지하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지하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하공기질관리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통상산업부,서울시 등 관련부처와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지하철역사,지하상가,터널,지하광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 지하공간의 공기에도 대기환경기준과 같은 환경기준치를 설정하고 이같은 환경기준치 유지를위한 의무를 지하공간 관리주체에 부여하게 된다.

또 환경부는 이들 관리 대상 공공 지하공간에 대해 수시로 공기질을 측정, 환경기준치를 넘길 경우 지하공간 관리 주체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는 그러나 건물에 딸린 지하실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따로 환경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하철 역사 등 지하공간은 밀폐된 곳인데다 사람의 왕래가 매우 잦아 먼지,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방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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