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장등 구속"
방사선처리를 한 표본만 사전에 짜고 골라 검사하는수법으로 위생불량의 수입냉동수산물에 적합판정을 내리게 한 수산물검사소장과 업자, 브로커 등 5명이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영우.주임검사 김대호)는 수입업자의 부탁을 받고위생상태가 불량한 중국산 냉동수산물을 검사과정에서 합격시켜준 국립수산물검사소 부산지소장 하대구(河大九.58.서기관)씨와 검사원 서준모(徐俊模.45.7급)씨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4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입업자인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태영상사 대표 김성원(金聖源.43)씨와 부산시 서구 충무동 성일무역 대표 윤경채(尹京采.34)씨등 2명을 관세법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산물 검사소 직원에게 부탁해 검사에서 합격을 시켜주겠다며 업자로부터4백70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선형기(宣炯基.48.부산시해운대구 중1동 797의3)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산물검사소 부산지소장 하씨는 태영상사 대표 김씨에게 수입부적합수산물을 적합하다고 판정해주는 등 각종 수입검사의 편의를 봐준 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1천9백5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으며 서씨는 지난해 10월 브로커 선씨를 통해 소개받은 수입업자인 윤씨와 김씨에게 수입검사 편의를 봐주고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6백2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