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중 사고 배상법 대상아니다

입력 1996-09-05 15:25:00

"대구지법판결"

화물차에 싣던 적재물이 떨어져 인명 사상의 피해가 났다면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환부장판사)는 4일 영남운수(대구시 동구 신암동)가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남운수는 지난 95년6월 지입차량인 트레일러에 불도저를 싣던 도중 뒤집혀,불도저 운전사 민모씨가 숨지자 민씨에게 3천2백8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준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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