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지방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 국세청이 골프장 입장세를 올릴것을 건의했다가 국세청이 체육진흥 을 내세워 거부한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골프 인구가 확산되고 골프가 중산층 이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현행 입장세 3천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 입장세 인상안을 냈으나국세청에서 체육진흥 에 위배될 뿐아니라 자칫 문화체육부와의 갈등의 소지가있다며 거부했다는것이다.
현재 입장객에게 입장세를 받고있는 곳은 골프장을 비롯 증기탕과 투전기 경마장 4군데밖에 없으나 이중 골프장 입장세가 다른것에 비해 낮게 책정돼있다.
증기탕 입장세는 1만원이고 경마장의 경우 입장료의 50%%, 투전기는 5만원인데비해 골프장 입장세 3천원은 너무 적다는 것이 대구지방 국세청의 시각이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구 경북지역 6개 골프장(냉천과 캠프워커 골프장제외) 입장객은 95년의 경우 한달 평균 4만9천명정도. 1년을 60만명으로 잡으면1년 입장세는 1천8백만원으로 너무 약한 세수라는 계산이다.
더구나 골프장 입장객은 매년 20%%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있어 입장세를 조금만 올려도 세수가 많이 증가하리라는 계산이다.
대구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소비세 개정안의 하나로 제기한 골프장입장세인상안이 국세청에 의해 거부된 것을 보면 이제는 정말 골프가 국민체육이 된모양 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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