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외국인 國內法 처벌

입력 1996-09-05 00:00:00

"[세계주의]조항 신설"

법무부는 5일 항공기 납치살해등 국제테러와 인종학살등 국제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주의 조항을 형법총칙의 장소및 인적 적용대상 범위에 신설하는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적,전쟁도발,항공기납치,국제테러등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통화위조,마약밀매등 다수국가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범죄및 나치전범,인종학살,인신매매등 반인륜적범죄등을 저지른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우리 국익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국내법에 따라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14대 국회에서 형법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폐지 여부로 일부 논란을 빚었던 간통죄등 각칙 부분에 대해선 이번 개정안 내용에 포함시키지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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