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허용치 이상땐 즉각 폐기"
우유와 분유, 유가공품에 대한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잔류기준이 새로 마련돼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유 등에 대한 검사에서 이들 물질이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은즉각 폐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유와 시판 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기타 유가공품 등에 대한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잔류기준을 마련, 관련 법규정을 고쳐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새로 마련된 잔류기준은 항생물질인 페니실린 G와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경우 각각 0.004PPM과0.1PPM 이하이며 설파디메톡신과 설파디아진, 설파치아졸 등 7개합성항균물질은 각각 0.01PPM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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