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익議員 피소

입력 1996-09-04 14:51:00

"총선 선거법 위반"

박화익(41.국민회의) 이윤기(42.민주당) 박승국씨(56.무소속)등 4.11 총선 출마자 3명은 3일 이의익의원(56.자민련)이 지난 총선때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대구지검에 고소했다.이들은 고소장에서 이의원의 선거공보와 각종 유인물에는 서울 국학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재되어있으나 국학대에 편입하기전 3년간 다녔다는 광주 조선대학교에는 수학한 사실이 없다며 국학대에 부정입학한 만큼 이의원의 대졸학력은 허위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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