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마찰 다시 불붙어"
가격파괴를 부르짖는 대형약국과 가격정상화를 요구하는 일반약국간의 마찰이 재연되고있다.대구시약사회는 최근 대형약국이 지난해 합의한 가격지키기 약속을 어겼다 며 단속권을 대거 발동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형약국은 가격파괴도 불법이냐 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약사회와 대형약국측은 지난해 주요의약품 72개품목에 대해 가격파괴를 하지않겠다고 합의, 이후대립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약사회측에서 가격비파괴품목을 1백11개로 늘릴 것을일방통보하자 대형약국측이 이에 반발, 전품목에 대해 가격파괴로 맞대응하고있는 실정이다.이에따라 약사회는 공장도가격(표준소매가격의 70%%)이하 판매업체에 대해 대거 행정처분할 방침을 세우고있으며 북구분회는 무자격자를 채용한 ㄱ대형약국을 검찰에 고발하는등 법정싸움으로비화되고있다.
약사회는 대형약국은 제약회사와 주문생산을 하기때문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약품가가 싼것이 아니다 고 밝히고 대형약국들이 무자격자를 채용,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돼 단속하지 않을수 없다 고 주장하고있다.
반면 대형약국측은 의약품에 표기된 표준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하라는 약사회의 요구는 폭리를 눈감아주는 것과 같다 며 반발, 양자간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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