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지원 통해 [스톡옵션]활성화"
이번 경제종합대책에는 기업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금융.세제분야의 제도개선 및 새로운 제도들이 포함됐다. 이제도들의 내용을 알아본다.
▲모험기업의 스톡옵션(stock option)에 대한 세제지원=모험기업이 유능한 전문경영인, 고급기술인력을 영입하거나 기왕의 전문경영인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주식의 일부를 주는 스톡옵션 을활성화한다. 세제지원방법은 스톡 옵션을 통해 주식을 사거나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낮춰주는 것이다.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단기금융상품펀드(MMF) 취급 허용=그동안 투신사는 신탁자산을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50%% 이상 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단기금융상품에 신탁자산의 50%% 이상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금융상품의 수요 다변화를 꾀해 단기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즉, CP와 CD에 대한 수요 기반을 넓혀 줌으로써 금리의 인하효과와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운용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MMF의 경우 CP, CD에 대한운용비율을90%% 이상까지 높여줄 방침이다.
또 만기는 6개월 정도로 정하고 중도 해지시는 환매수수료를 물릴 방침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이달 말부터 발매된다.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신종 어음관리계좌(CMA) 상품 개발 허용=종금사는 운영하는 어음관리계좌는 전체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할인어음, 무역어음 및 팩토링어음에 써야 하는 등 운용에 제한이 있어 왔다. 앞으로 중소기업 기업어음과 진성어음 등을 편입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신종어음관리계좌의 판매가 가능하다다. 금리안정 및 중소기업자금의 원활한 중개를 유도하기 위한것이다.
이미 기존 CMA의 수탁규모가 한도에 꽉 찬 상태에서 중소기업 CP와 진성어음을 편입대상으로하는 신종 CMA를 신설함에 따라 금리안정은 물론 중소기업 자금의 원활한 중개 효과를 거둘 수있을 것이라는 게 재경원의 시각이다.
기존의 CMA와 마찬가지로 거래단위는 최저 4백만원(지방사 2백만원), 거래기간은1백80일 정도로하고 한도는 자기자본의 1백%%로 설정, 총 2조~3조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오는 9일부터 발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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