渭川무산 피해 [반대]쪽이 물어야

입력 1996-09-04 00:00:00

"손실 원인제공자 부담 마땅"

위천과학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될 경우 대구시민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반대하는 지역에서회피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지역 학계 상공계는 선진국들도 상류지역의 경제적 손실 및 수자원 보호 비용을 하류지역이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낙동강 수질 악화를 이유로 위천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한다면 부산 경남에서회피비용 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달경북대교수(경제학과)는 오염행위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듯이 공단조성이 불발로 끝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고용.생산.감소부분은 하류에서 부담하는 것이 순리 라고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산술적인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고용기회도 줄어드는 만큼 부산경남지역 기업들이지역출신 취업희망자들의 취업도 보장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관계자는 대구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8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며위천과학산업단지가 무산된다면 대구시가 다른 대안을 찾아 동일한 효과를 낼 때까지 중앙정부와부산 경남이 회피비용을 지원해야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회피비용은 한 지역이 상대 지역의 개발을 반대할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줘야한다는 경제용어로 90년이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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