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법률 개정요구 건의서 정부에 전달

입력 1996-09-03 00:00:00

"울진 汎郡民대책위"

울진원전관련 범군민대책위(위원장 전광순울진군수등 3명)는 현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률안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며 대폭개정해 줄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범대위는 2일 통상산업부,법제처등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기존법률명칭을원전주변지역으로 변경 독자운영해줄것을 요구하고 지원사업기금을 전기판매액의 1천분의 8에서 1천분의12로 확대해줄것을 요구했다.

또 지원금은 공사소유가 아니므로 기금운용.관리주체를 사업주체인 한전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것이 원전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모가 큰 특별지원사업은 공사가 주민및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직접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 집행할수있게 해줄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전기요금 보조사업구역도 방사능유출을 내포하는듯한 인상이 짙은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5㎞ 이내에서 시.군전역으로 확대해줄것을 강조했다.

또 공사에 납입하도록된 지원금 이자 발생분은 모든국비사업에서 처럼 자치단체 특별회계로 관리.운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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