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비 부담 자치단체간 마찰

입력 1996-09-02 15:13:00

"기초단체 사용료지분 30%%불과"

[경산.청도] 낙동강 금호강등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 준용하천(일반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유지관리권은 기초자치단체에 떠맡겨져 있어 하천감시원 인건비등 관리비 부담문제를 둘러싼 마찰을 빚고있다.

각 시.군에 의하면 하천사용에 대한 수수료징수나 용도폐지등 업무는 시군에서 맡고 있으나 하천사용료의 지방자치단체지분은 30%%에 불과해 청원경찰 인건비에도 크게 부족, 하상정비 사업은손도 못대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연간 받는 하천부지 사용료가 1천3백만원, 청도군은 2천5백만원인데 이는 6~7명되는 청원경찰 인건비(국도비40%%, 시군비 60%%)의 20~30%%도 되지않아 하천부지 유지관리에 따른예산문제로 상부와 마찰이 잦다.

이때문에 경산시의 젖줄인 오목천 일대가 수십년째 하천정비를 하지않아 하천과 하천둑에 나무들이 제멋대로 자라 수해 위험을 안고 있다.

청도군도 동창천과 한내천이 하천정비를 하지않아 해마다 장마때면 물난리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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