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銀 영업지역제한 철폐를

입력 1996-09-02 00:00:00

"公正委 요구...財經院 반대"

공정거래위원회가 1~5대 재벌의 생명보험업 신규진입 금지규정을 철폐하도록 재정경제원에 요구했다.

또 지방은행도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전국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지역 제한규제를 풀고 금융당국이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내부 지침이나 규정 등의 형식으로 금융기관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이같은 규제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경제력집중 억제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2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금융분야의 경쟁제한적 법령 철폐 라는 제목의 공문을 재경원에 보내 1~5대 기업집단의 생보사 신규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법령은 특정 산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을 금지하는 경쟁제한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재경원이 지침이나 내부규정 등 근거가 불분명한 형태로 금융기관의 각종영업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경쟁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규제를 할 경우 최소한 부령(部令) 이상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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