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山불법 임대 미끼 사기

입력 1996-08-31 15:11:00

"1億5천만원 챙겨"

대구지검 형사3부 김영한검사는 31일 임대가 불가능한 석산을 임대해주겠다며임대료와 보증금 명목으로 1억4천7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어경익씨(36.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칠산아파트)를 구속했다.

태아개발 대표인 어씨는 자신이 토석채취 허가권을 가진 경북 청도군 금천면의석산이 회사부도로 쇄골재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청도군과 맺은 사용계약상 제3자에게 양도.양수가 불가능한데도 김모씨(39)등 2명에게 임대해 주겠다며 돈을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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