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抗訴결심 배경과 전망

입력 1996-08-31 00:00:00

"[死刑확정]초강수 부담감 커"

최근 항소포기설까지 제기됐던 전두환(全斗煥) 전대통령이 30일 항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재판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12,5.18사건과 비자금사건 1심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전피고인은 선고이후 항소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한때 강력하게 나돌았다.

특히 전씨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의 심리내용과 절차등에 실망, 재판을 해봐야뭐하나 , 국민 갈등을 더이상 야기시키지 말고 나 하나만 제물로 삼아 끝내자 는 등의 심경을 밝혀왔던 점을 들어 항소포기설이 설득력있게 퍼졌던게 사실.

이날 안양교도소에서 全씨를 접견한 이양우(李亮雨) 변호사는 전전대통령이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하기로 결심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법원에항소장을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씨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 초기부터 실체적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심인 2심까지는 해봐야 한다고 강력히 설득했고,전씨도 결국 이같은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선고직후 한동안 전피고인의 항소포기설이 제기되자 그의 항소포기전략은 일찌감치 사형을 자동확정시킴으로써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고, 현정권에 부담을떠넘겨 사면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전피고인의 성격 등을 감안할때 항소포기 의사는 단지 재판부에 대한불만이 일시적으로 노출한 것일 뿐 결국 변호인들의 설득을 명분삼아 못 이기는 척 항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동시에 예측됐었다.

법조 주변에서는 또 전씨의 항소결정은 결국 사면조치 등에 관한 정치권의 입장이 채 정리되지 않은 시점인데다 사면권자의 의중조차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포기-사형 확정이라는 초강수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런 일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리고 있다.

한편 12.12, 5.18사건 관련 피고인들중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정호용(鄭鎬溶).이학봉(李鶴捧).최세창(崔世昌)피고인외에 무죄가선고된 박준병(朴俊炳)씨를 제외한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등 나머지 피고인9명도 전씨의 뒤를 이어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 역시 이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항소심 재격돌은 기정사실화됐다.

이미 1심을 포기하면서까지 항소심에 대비, 증인 선택및 증인신문 내용을 준비해온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정승화(鄭昇和)총장 연행 재가 및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 하야과정의 강압성 여부 △광주 발포자 규명 등 미규명 쟁점을중심으로 변론을 펼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원심인 서울지법에 항소가 제기되면 서울지법은 1심 공판기록과 증거물등을서울고법에 보낸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측이 항소이유서 제출절차 등을 거쳐고법의 담당재판부가 결정되면 늦어도 9월말께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사건의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은 선고일로부터 각각 4개월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이변이 없는한 2심 선고는 12월 말께, 대법원의 상고심 확정판결은 내년 4월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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