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국가계약법시행령및 규칙

입력 1996-08-30 14:11:00

"특례규칙 제.개정안마련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외국 업체도 정부가 발주하는 55억원 이상 공사와 1억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공사에 대한 대규모기업집단간의 공동도급이 허용되며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공동도급을 허용할 경우 해당지역의 1개 이상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한 지역의무공동제가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내년 1월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그리고 특례규칙 제.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재경원은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55억원 이상의 정부 공사 및 1억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입찰에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되 기술능력, 재무구조, 공사실적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 대해 현행 도급한도액만을 기준으로 1~7군까지 등급을 결정하는 제한군제도 대신 기술능력.재무상태 등을 종합 심사해 5~6등급으로 분류, 해당 등급에 맞는 공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급별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공사별로 사전심사하는 PQ 공사 및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에만 허용돼있는 30대 기업집단간 공동도급을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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