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규칙 제.개정안마련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외국 업체도 정부가 발주하는 55억원 이상 공사와 1억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공사에 대한 대규모기업집단간의 공동도급이 허용되며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공동도급을 허용할 경우 해당지역의 1개 이상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한 지역의무공동제가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내년 1월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그리고 특례규칙 제.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재경원은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55억원 이상의 정부 공사 및 1억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입찰에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되 기술능력, 재무구조, 공사실적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 대해 현행 도급한도액만을 기준으로 1~7군까지 등급을 결정하는 제한군제도 대신 기술능력.재무상태 등을 종합 심사해 5~6등급으로 분류, 해당 등급에 맞는 공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급별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공사별로 사전심사하는 PQ 공사 및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에만 허용돼있는 30대 기업집단간 공동도급을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