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과다 기업 정밀세무조사

입력 1996-08-30 14:17:00

"소비성 경비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대상"

국세청은 29일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에 대해 정밀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이 지난 3월에 제출한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산분석 과정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자와 비교해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또 전산분석과 함께 법인세 신고서에 대한 서면분석에 나서 소비성경비 지출 한도액을 초과하는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법인은 곧바로 실지(實地) 세무조사대상으로 전환, 세무조사에나설 방침이다.

특히 음식, 숙박, 오락유흥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의 경우 광고선전비 손금 산입 한도액이 없는 점을 틈타 광고선전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 의류,가구, 의약품, 화장품, 백화점 등 광고선전비 과다지출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 서면분석을실시한 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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