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장등 60명 영장"
안양 다세대주택 붕괴사고와 관련, 조영리빙타워 공사관계자와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30일중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30일 조영리빙타워 시공회사인 조영종합건설(주) 현장소장 신인웅씨(37)와 안양시 건축계장 장창수씨(42) 등 7명을 철야조사해 안전조치 소홀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에따라 이들중 조영건설 현장소장 신씨와 토목공사를 맡은 두성건설(주) 대표 이무성씨(45), 현장책임자 홍찬선씨(33), 감리책임자인 동원토목 건축기사 김영남씨(46) 등 4명에 대해 재물손괴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했다.
경찰은 또 안양시 건축계장 장씨와 담당직원 김동근씨(31) 등 2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축주인 조영건설 대표 백정호씨(45)를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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