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환경업무 '빈껍데기'

입력 1996-08-30 00:00:00

"中央서 배출업소 지도권 이양않아"

중앙정부가 위천공단 전제 조건으로 환경(수질)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배출업소 지도 업무는 넘겨주지 않아 대구시가 개선.유도 등 조장(助長) 행정을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대구시가 환경조례 및 아젠다21 을 만드는 등 독자적 환경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선언적 행사에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환경 기본조례 초안을 완성, 법무담당관실 검토, 시민의견 수렴등 절차를 거친 뒤오는 10월 이후 시의회에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또 이 조례가 공포된 뒤에는 내년 상반기 중배출허용 기준에 관한 조례, 자연환경 보전 조례 등도 잇따라 만들어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대구시는 환경 개선 노력의 방향 등을 적시한 아젠다21 초안 또한 완성, 환경 조례와 함께 지방정부의 환경 개선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이 초안은 오는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에 선포될 예정이다. 리우회담 규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대구시 아젠다21은 연내에 UN에까지 제출된다.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 실제 대구시내 주요 환경 업무는 대구시가 아닌 환경부가 관할, 대구시가 새로 만들 배출기준이나 개선의지가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시 된다. 대기.수질환경보전법은 대구시내 3공단.이현공단.염색공단.성서공단.달성공단 등 공단 전역을 환경부가 관장토록 했고,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되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적용은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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