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는 28일 불온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화염병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남대 총학생회장겸 한총련 중앙위원 권택흥씨(27·공법학과)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1월 경주 국민관광농원에서 열린 영대 총학생회 확대간부회의에서확대간부학교 란 제목의 불온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4월에는 경북대서 있은대경총련 함경남도 학생위원회 공동결의대회에 참석,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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