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1천1백57만원이하 勤所稅 면제

입력 1996-08-28 14:55:00

"財經院 8개稅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한도가 지금의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올라 근로자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면세점(4인가족 기준)이 올해의 1천57만원에서 1천1백57만원으로 1백만원 인상된다.

또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최저한세율이 중소기업에 한해12%%에서 10%%로 인하되며, 결손금 소급공제제도가 도입돼 결손을 낸 중소기업은결손금을 전년도 소득에서 공제받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수입금액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사업자는 증가액의 일부를소득세에서 경감받고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경감된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 세금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9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서의 의결을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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