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담당 재판부 해체

입력 1996-08-28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26일 역사적인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을 끝낸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다음날인 27일 우.좌배석 판사들이 전보발령을 받고 각 부임지로 흩어지게 돼 사실상 해체.

27일 법관인사에서 우배석 김용섭(金庸燮)판사(40.사시26회)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단독판사로, 좌배석 황상현(黃翔鉉)판사(32.사시31회)는 춘천지법 영월지원배석판사로 전보발령이 나게된 것.

지난해 3월 현 재판부로 부임된 김영일(金榮一)부장판사(56.사시5회)는 인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경근무 4년이상일 경우 지방으로, 서울지법 본원근무 2년이상일 경우 지원으로 전보하는 인사관례에 따른 것 이라며 김판사는 현재 본원근무 경력 2년6개월이고 황판사는 재경근무 4년6개월 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특히 황판사의 경우 현재 지방법원에는 자리가 없어 부득이 영월지원으로 내려가게 된 것 이라고 부연.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