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炯旭씨 무죄선고

입력 1996-08-28 00:00:00

"반공법 위반 증거없다"

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에 맞서 반한(反韓)활동을 하다 지난 79년 10월 프랑스에서 실종된 김형욱(金炯旭.당시 54세) 전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반공법위반 사건항소심에서 김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는 27일 김피고인이 문제가 된회고록 권력과 음모 의 원고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후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출간됐고 실종되기전 출간을 막으려 노력했던 점이 인정된다 고 밝히고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심을 파기한다 며 무죄선고 이유를밝혔다.

이 사건은 16년전에 실종된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유신정권이김씨를 겨냥해 만든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근거로 시작됐다는 점 등으로 그동안 주목을 끌어왔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부인 신영순씨(64.미국거주)가 지난 93년 7월 이법중 상소권 박탈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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