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所稅 30만원 줄어"
▨일반 개인 사항-이번 세제 개편으로 근로소득세가 많이 줄어든다는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모두 높였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현재연간 8백만원 한도내에서 4백만원까지는 전액, 4백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5백만원까지는 전액, 5백만원 초과분은 30%%를 깎아주고 한도도 연간 9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에 한해 공제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한도도 50만원에서 69만원으로 높였다.
-그러면 근로자의 소득세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나.
▲4인 가족기준 연간 근로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를 예로들면 지금은 1백98만원을 냈으나 내년부터는 1백68만원을 내면돼 30만원 줄어든다.
도표 참조
-배우자의 대학교육비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는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에 한해 연간 2백3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인원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있다.
-세무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제3자라도 세무당국의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 사항
-수입증가 세액공제제도란 무엇인가.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고한 수입금액이 전년 또는 2년전의 수입금액중 큰 금액(기준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20%% 초과증가분이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소득세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면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30%%가 증가하면 세부담은 2.3%%가 감소하고 40%%증가하면 4.3%%, 50%%가 증가하면 6.0%%가 각각 줄어든다.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나.
▲그렇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수입증가 세액공제제도와 함께 신용카드 및 POS(판매시점정보관리) 거래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다.이 제도는 신용카드나 바코드를 이용한 거래 증가분의 5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도 줄어든다는데.
▲그렇다. 제조, 광업, 도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연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의 10%%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기업관련 사항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인하됐다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의 세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아지나.
▲과세표준이 2억원이고 산출세액이 4천4백만원인 중소기업을 예로 들어보자.각종 공제혜택을 받아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 지금은 2천4백만원(최저한세율 12%% 적용)을 내야 하나 내년부터는 2천만원(최저한세율 10%% 적용)만 내면 된다.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중소제조업도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감면혜택을 중복해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
▲지금까지 매년 소득세.법인세의 20%%를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대상 중소제조업은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중복해서 받을수 있다. 단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이나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의 중복 적용은 제외된다.
-과세표준이 1억원인 중소기업으로서 4천만원의 설비투자를 했다. 종전보다 얼마나 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
▲지금까지는 특별세액감면만 받아 3백20만원만 공제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설비투자세액공제로 4백만원까지 더 감면받게 돼 감면액이 7백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7백20만원을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나.
▲아니다. 아무리 많은 감면을 받아도 최저한세율만큼 세금을 내야 하므로 과세표준의 10%%인 1천만원은 내야 한다. 이때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법인의적용세율은 1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천6백만원이므로 1천만원은 내고 6백만원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액중 나머지 1백20만원은 앞으로 4년간 이월해서 공제받게 된다.
-기업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는 어떻게 조정되나.
▲현행 기준 가운데 기초금액(2천4백만원), 매출액 1백억이하까지는 0.3%%, 1백억에서 5백억은 0.2%%, 5백억 초과는 0.1%%까지 인정해주는 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변동이 없고 자기자본 기준만 대기업에 한해 강화돼 대기업은 자기자본의 1%%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지금과 같이 2%%를 인정한다.
재경원은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 조정으로 매출액 5백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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