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元碩.金宇中.鄭泰守.張震浩회장 2년~2년6월"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26일 노태우 전대통령에게1백억~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아그룹 회장최원석(崔元碩)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金宇中)피고인.한보그룹 회장 정태수(鄭泰守)피고인.진로그룹 회장 장진호(張震浩)피고인에게는 징역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노씨의 측근인사중 비자금 조성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구형된 前경호실장 이현우(李賢雨)피고인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등을 적용,징역7년에 6억1천만원을 추징했으며 징역 6년과 5년이 각각 구형된 금진호(琴震鎬).이원조(李源祚)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총수 4명과 측근인사 3명에 대해 경제발전 기여 또는 노씨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 정상을 참작, 법정구속하지는않았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1백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李健熙)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2년이 구형된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金俊起)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림그룹 회장 이준용(李埈鎔)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호건설 대표 이건(李鍵)피고인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주)대우 대표 이경훈(李景勳)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비자금 조성 또는 실명전환에 개입한 김종인(金鍾仁)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태진(李泰珍)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두환전대통령이 재임기간동안 기업체로부터 2백80억원의 뇌물을받도록 방조하는 한편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된전경호실장 안현태(安賢泰)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방조죄등을 적용, 징역4년의 실형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 했다.
또 전피고인이 2개 업체로부터 2백80억원을 받도록 방조하고 11개 업체로부터54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된 전국세청장 성용욱(成鎔旭)피고인과 전안기부장 안무혁(安武赫)피고인에게 징역3년씩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피고인이 4개업체로부터 1백억원의 뇌물을 받도록 도운 혐의로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재무장관 사공일(司空壹)피고인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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