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에 대한 1심재판부의 최종심판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범죄행위로 규정지었다. 비록 2심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둔 1심의 선고내용이지만 이 법적인 판단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드문 성공한 쿠데타 에 대한 단죄(斷罪)라는 역사적 심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성공하면 임금이요 실패하면 역적 이라는 힘의 논리에 의해 그 합법성이 좌지우지되던 오랜역사유물 을 법적인 논리로 청산한 새 이정표를 세운 세기의 재판이기도 하다.또 범법자는 그가 대통령을 지냈든 재벌총수였든간에 언젠가는 그가 지은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와 법앞엔 만인(萬人)이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준 법치주의의 엄격성을 선언한 것이다. 1심재판부가내린 판단을 보면 12.12 와 5.18 사건은 수사상 불가피한 조처 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군권 장악을 위한 명백한 군사반란이요 정권욕에 사로잡혀 대량살상을 자행한 내란 의 범죄행위로 규정,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수용했다.
이에따라 주범인 전두환 전대통령에겐 극형인 사형을, 2인자격인 노태우 전대통령에게는 구형량인 무기장역보다 약간 가벼운 징역22년6월로 단죄했다. 나머지종범(從犯)들에게는 다소 가벼운 징역 10년에서 4년까지 그양형(量刑)을 정했다. 이는 이사건 자체가 16년이나 지난 오늘에 이른 시점에선 역사심판 의 대상이 될번도 했던 만큼 성공한 쿠데타 가 아니라 그건 엄연한 범죄행위라는사법적 판단에 의한 선언적의미가 더 강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주범격의 두 전직대통령에게 매서운 형벌을 가한 반면 그 하수인들에게는 그에상응한 단죄를 했다는 해석도 나올수 있다. 이는 이사건의 관련자들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굳이 처벌함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라는 의 징치(徵治)가 아닌가싶다.
통치자금 또는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권력에의해 거둔 돈을 가차없는 뇌물로 인정한 대목은 과거.현재.미래에 거래될 같은 유형 에 대한 가벌성을 엄격하게 선언, 깨끗한 정.경(政.經) 풍토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통상관례를 깨고 돈을 준 재벌기업 모두에게 무거운 실형(4명은집행유예)을 선고한 것도 경제위축을 볼모로 관용을 베풀수만은 없다는 준엄한양형이유를 다시 새겨봐야 한다. 다시말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제에 결단코끊어야 궁극적으로 양자 모두가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실체적 진실규정에 나름대로 고심한 사법부의 판단에 일단 승복하고 미흡한 부분은 항소심.최종심을 통해 오로지 법적인 논리로 가려져야 한다. 이 미진한부분 을 두고 정치 재판 으로 단정하는 것은 자칫 이 재판이 정쟁(政爭)의 제물로 전락하거나 사법적판단이 희석될 우려가 있기에 냉철한 이성이 절실하게요구되는 대목이다. 일부의 사면논의도 시기상조다. 최종심이 나올때까지 묵묵히 지켜보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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