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불법훼손

입력 1996-08-27 00:00:00

"회사대표 구속"

[경주] 대구지검경주지청수사과는 27일 공장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를 동원, 임야를 대량 불법 훼손한 대우개발대표 김영근씨(45.경주시 외동읍 활성리26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건설업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산90등7필지에 창업승인을 받은 5개업체의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허가구역외 임야 4필지 1만3천2백16㎡를 중장비를 이용해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공사중 발생한 토사를 인접에 매립하는등 1만7천8백41㎡의 산림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건설업면허 없이 지난 93~94년사이 박모씨로부터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산103등 7필지 3천평의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18억여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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