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우수기업

입력 1996-08-27 00:00:00

"금융.세제지원 혜택"

노동부는 26일 노사협력 우수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금융,세제,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3백인 이상 대기업 1백개,3백인 이하 중소기업 1백개 등 모두 2백개 업체를 올해의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노사협력 우수기업은 지난 3년간 노사분규가 한 건도 없어야 함은 물론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의 확정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6개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노사관계,인사.노무관리,근로복지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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