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 받은 돈 모두 賂物 규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들이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정치자금 또는 성금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기업체 대표들이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통해 돈을 제공했으며 특히 대통령에게 전달된 돈이 미리그룹 각 계열사에서 소위 세탁 을 거친 돈이라는 점 등을 들어 뇌물로 규정한것이다.
이는 12.12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전.노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고 뇌물의 전액에 대해 추징선고가 내려지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그러나 노씨 비자금 관련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재벌총수 가운데 일부에게 당초예상을 깨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데 대해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노씨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규정하면서도 이들이 기업활동에 기여했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양형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벌총수 가운데 김우중(金宇中).최원석(崔元碩).정태수(鄭泰守).장진호(張震浩)회장에게 징역 2년~2년6월, 비자금 3인방중 금진호(琴震鎬)의원과 이원조(李源祚) 전의원에게 3년씩의 실형을 각각선고했다.
이같은 형량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이례적인 설명을 달았다.
김영일재판장은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마당에 돈을준 피고인들이 기업활동에 다소 지장이 있다고해서 그것을 볼모로 가볍게 다스린다면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도 좋지 않다 고 밝혔다.
그동안 뇌물을 받은 사람은 처벌받았으나 뇌물공여자는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온 관행을 이참에 깨서 권력형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이해될 수 있다.
재판부는 재벌총수 가운데 피고인별로 뇌물의 대가성여부와 처벌전력, 뇌물공여의 적극성여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재판부가 밝힌 피고인별 양형이유에서 잘 나타나 있다.
실형이 선고된 김우중피고인은 진해 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라는 특정명목으로 뇌물이 공여된 점과 뇌물공여죄로 1회 처벌받은 점이 고려됐으며 진로그룹회장인 장진호(張震浩)피고인도 지방공단지정이라는 구체적인 명목으로 돈이건네지고 능동적으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점 등이 참작됐다.
특히 최원석피고인은 이현우(李賢雨)피고인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면담해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라는 구체적인 명목으로 돈을 건넨 점, 뇌물공여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점이 고려돼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떨어졌다.
이와 함께 실형이 선고된 정태수피고인은 수서택지 개발지구 특별분양과 관련,뇌물을 제공한 점과 노씨 비자금가운데 거액을 실명전환해 준 점이 실형선고이유로꼽혔다.
그러나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선고된 삼성 이건희(李健熙)피고인은 공여한 뇌물이 구체적인 명목이 아닌 삼성그룹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포괄적인 명목인점이 고려됐다고 재판부는 밝히고 있으나 최근 IOC위원에 선임된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재벌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자금 조성을 방조한금진호.이원조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점.
비자금 조성을 방조한 피고인들에게도 자신의 이득을 챙기거나 방조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으며 전두환씨 비자금 선고공판에서도 철저히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 피고인은 기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거나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점과 실명전환한 금액이 많은 점 등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점으로 들었으며그동안 여러차례 법망을 빠져나갔던 이원조피고인도 이번에는 실형을 면치못했다.
이 피고인은 일부 기업체 대표에게 많은 금액을 적시하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한점과 전두환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에도 개입한 점 등이 실형선고 이유로 꼽혔다.
전씨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전국세청장 성용욱(成鎔旭)피고인과 전안기부장 안무혁(安武赫)피고인에게 이원조.금진호 피고인과 같은 형량인 징역3년씩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보여진다.
이에 비해 김종인(金鍾仁) 피고인은 뇌물수수방조 횟수와 총 금액이 많지않은점과 대통령의 모금 지시에 따라 뇌물수수를 방조한 점이 참작돼 실형을 면했으며 전씨 비자금의 사공일(司空壹)피고인도 같은 이유로 똑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한편 대통령과 기업체 대표간에 면담을 주선한 이현우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으로 받은 돈이 적지 않은 점이 고려돼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의중형이 선고됐다.
또 이현우피고인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안현태(安賢泰) 피고인에게도 징역4년의 실형과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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