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과다노출행위

입력 1996-08-26 14:56:00

"경찰 무기한 단속"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있는 신체의과다노출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청은 25일 풍기문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한 행위에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무기한 단속에 나설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집중단속 대상은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가슴과 치부, 둔부 등이 비치는 옷차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알몸 목욕 및 애정행각 △치부 노출행위등이다.

경찰은 전국 파출소별로 기본임무인 방범활동과 병행, 신체 과다노출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해 10만원이하의벌금이나 10일이하의 구류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배꼽 노출 등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신체의 일부 노출행위는 단속에서 제외하는 대신 지도장을 발부, 야간이나 외진 곳에서 신체를노출할 경우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주의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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