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實유가증권 현금할인 사채업자

입력 1996-08-26 00:00:00

"[사기]혐의 적용 구속"

부도처리됐거나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당좌수표나 약속어음등 이른바 딱지수표 를 현금할인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사채업자가 이례적으로 사기혐의가적용돼 검찰에 구속됐다.

딱지수표를 이용, 돈을 가로채는 사건은 대부분 공소시효 3년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가 적용돼 피의자가 거액을 챙긴후 잠적하는 일이 잦았는데 공소시효7년의 사기혐의 적용은 검찰의 엄정 수사 방침을 예고하는것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지검 조사과(과장 박진규)는 26일 이찬우씨(43.경산시 정평동 신혼하이츠아파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사채업자인 이씨는 지난 90년4월 자신의 사무실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기업에서 박모씨에게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를 98만원에 현금할인받는등 결제가능성이 없는 부실유가증권을 이용, 지난해 5월까지 5명에게서 3백43차례에 걸쳐 3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범행 피해자는 대부분이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정년퇴직자나교사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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