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26일 선고공판

입력 1996-08-24 14:47:00

"검찰 형량.법정구속범위 긴장"

오는 26일로 임박한 12.12, 5.18사건및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검찰이 긴장하고 있다.

물론 검찰은 지난5일 구형을 이미 마무리한 상태라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담담하게 기다려온 입장이지만 선고가 임박하면서 선고형량이 구형량에 얼마나 근접할 것인가 등에 관심을 늦추기 어려울 것이란 건 주지의 사실.

검찰이 선고에 대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공소사실중 무죄여부 △선고형량 △법정구속의 범위등으로 요약할수 있다.

무죄여부는 간단히 말해 검찰의 공소사실 구성내용중 법원이 과연 어떤 부분을 지지하고 어떤 부분을 파기할 것인가의 문제다.

검찰은 현재 12.12사건의 반란혐의와 비자금 사건의 뇌물수수혐의및 뇌물방조혐의에 대해선 법원으로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는게 대체적인 관측.

반면 공소권없음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어 기소한 5.18사건중 내란목적 살인혐의를 법원이 그대로받아들일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

특히 변호인측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며 거의 매번 공판때마다 검찰의 석명서를 요구해온 사안이 내란목적 살인 부분이다.

변호인측은 사실상의 발포명령으로 간주된 자위권 발동이 형식적인 결재권자인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에 의해 이뤄진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인 계엄활동으로 볼수 밖에 없다는 주장.더구나 최대한 양보해서 발포명령이 불법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해도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에 책임을 물어야지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다.검찰은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 살해당한 시민들에 대한 자위권 발동명령이 실질적으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지난80년 5월 21일 국방장관 회의실에 보안사 핵심인사인 정도영(鄭棹永)보안처장이 직접 참석,보안사의 의견을 개진한 사실등 수차례 보안사는 자위권 발동결정에 비중있는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수사관계자의 설명.

선고형량이 구형량에 얼마나 근접할 것인가도 검찰로선 매우 중요한 부분 .

검찰은 이와 관련, 법률적 잣대와 의미에 비춰 구형량은 피고인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선고형량에 대해서야 무어라 할말이 있겠느냐 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이와 더불어 선고시 법정구속이 이뤄질 피고인의 범위도 의미가 크다.

현재 공판과정에서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피고인은 모두 8명.

12.12사건에 관련된 장세동(張世東), 박준병(朴俊炳), 최세창(崔世昌)피고인과 5.18사건의 이학봉(李鶴捧), 황영시(黃永時), 유학성(兪學聖)피고인, 전두환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안현태(安賢泰),성용욱(成鎔旭)피고인등이다.

이들에게 모두 실형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한다면 통상의 관례에 따라 법원이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 모두가 구속될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다.

검찰의 한 수사관계자는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다면 구속자별 혐의 경중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엿볼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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