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리스트 지역의원 7명 혐의

입력 1996-08-24 00:00:00

"대부분 기부행위.비용 누락"

선거비용 실사결과 고발·수사의뢰·검찰통보된 지역의원 7명의 혐의내용은 주로 기부행위, 비용누락, 위법선거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주진우(朱鎭旴) 황병태(黃秉泰)의원은 기부 비용누락 위법운동 등 3가지 모두에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환(金潤煥)의원-기부 비용누락, 박세직(朴世直) 김화남(金和男)의원-기부, 박구일(朴九溢)의원-비용누락, 박종근(朴鍾根)의원-위법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향후 사직당국의 조치결과에 따라 실제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는 김윤환 김화남 박구일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혐의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선거비 지출액이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되며 법원의 유죄판결로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그누구보다 크다.

김윤환의원은 전화비 50만원을 아예 신고액에서 빠뜨렸고 학교육성회 노인정 등에 모두 5백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앰프사용비를 사실보다 1백40만원 줄여 신고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원의 신고금액은 7천39만원으로 법정한도 7천5백만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혐의내용이 모두사실로 인정돼 선거비용에 합산할 경우 한도를 넘어선다는 계산이다.

박구일 김화남의원도 누락시켰거나 불법기부한 혐의를 받은 금액을 선거비용에 합산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는 것.

특히 박의원은 법정한도 7천4백만원에 신고비용이 4천9백만원에 미치지 못했는데 한도 초과혐의를 받고있어 충격적이다. 누락·불법지출로 보이는 비용이 2천5백만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기때문이다.

다른 의원들의 경우 일단 혐의내용이 인정되더라도 비용초과에는 이르지않은 것으로 발표됐다.주진우 황병태의원은 기부행위에 선거인쇄물 초과제작, 비용누락 의심을 받고있다. 황의원은 12만장인 명함형 인쇄물 법정한도 매수를 넘겨 10만장 더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고 주의원은 당조직에자금지원한 게 문제됐다는 얘기다.

박세직의원은 전화비용 1백여만원을 누락한데다 선전벽보와 선거운동원 어깨띠를 초과제작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행위혐의를 받은 것으로 발표됐던 박종근의원은 실제로는 위법선거운동혐의로 밝혀졌다. 확성장치를 규정보다 더 많이 운용하는 등 선거운동 절차를 어겼다는 얘기다.

이같은 선관위 발표에 대해 해당 의원측은 우선 펄쩍 뛰고있다. 선관위로부터 추궁받은 부분은있었지만 대개 해명됐고, 설혹 사실로 인정될 게 있다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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