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地自體 교부세 증액

입력 1996-08-24 00:00:00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하달"

내무부는 97년도 예산 편성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등 인센티브 를 부여키로 했다.

내무부는 24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정태수(鄭泰洙)차관 주재로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예산계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9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회의 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하달했다.

정차관은 회의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소비억제,근검절약정신이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도 예산을 절감편성해달라 고 요청하면서 재정운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 인센티브제 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내무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 인원운용과 관련, 현 정원이 총정원 기준보다 적은 단체의 경우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연차적으로 증액지원 하는 한편 총정원을 초과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반영하고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률이 지방자치단체들의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단체에 대해서는 절감한 액수만큼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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