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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신라예식장(대표 박재욱.경북 안동시 법흥동)이 예식실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식장의 결혼예식 부대물품인 드레스를 이용케한 행위에 대해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폐백의상을 이용하지도 않은 고객에게 30만원의 폐백의상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한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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