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처벌

입력 1996-08-22 14:22:00

"과태료부과 위주로"

통상산업부는 21일 수입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을 시정 및 경고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수입통관제도가 물품검사 방식에서 서류검사 위주로 간소화됨에 따라 중국산 및 개도국저가제품의 원산지가 국산이나 선진국산으로 허위표시되거나 오인.혼동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