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강경 司法처리 배경

입력 1996-08-22 00:00:00

"親北세력 근절 강한意志"

검찰이 한총련의 연세대 불법시위및 농성사건과 관련, 20일 연행된 3천4백99명중 3백5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시위학생들에 대한 1차신병처리 작업이 일단락됐다.이번 한총련 폭력시위 사태로 연행된 인원은 총 5천8백48명에 달하고 구속자 수는 이미 구속된93명을 포함 4백40여명선에 달할 것으로 보여 사상최대 규모의 연행자및 구속자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문민정부들어 운동권학생들의 다소 과격한 시위에 대해 과잉대응을 자제하고 관대한 처벌을 해온 관행에서 탈피, 이처럼 강경대응을 한 것은 이번 기회에 운동권의 불법시위를 근절하고친북활동을 해 온 한총련을 와해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강경 사법처리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경찰의 진압작전과 경찰과의 대치과정에서 화염병과 돌을 투척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등 폭력시위를 벌이고 검찰이 이를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 강경 대응방침을 밝히면서 이미 예고됐던 것이기도 하다.

검찰은 20일 연대에서 연행한 3천4백99명중 △한총련 간부 △시위과정에서 화염병을 소지.투척한시위 적극 가담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진압 경찰에 정면 대항한 사수대 △농성장 이탈을 저지한 사수대등을 구속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이날 연행자중 시위가담 정도가 경미한 여학생과 1학년생등 8백66명은 피의자조서만받은뒤 일단 귀가조치했으나 이들외에 나머지 2천2백80여명은 입건조치한뒤 22일 오전 모두 귀가조치키로 했다.

이는 시위가담 정도가 경미해 귀가조치한 학생중에서도 앞으로 시위현장의 채증사진과 비교해 시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언제든지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으로 단 1명도 훈방조치를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강경처리 방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나흘씩 농성장을 이탈하지 않고 시위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들을즉심에 넘기거나 훈방조치하는 것은 재범방지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 며 귀가자 대부분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을 시사, 최대규모의 입건사태도 예견되고 있다.

검찰은 연세대 점거농성이 마무리된 20일 이전에 구속된 93명에 대해서는 이미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는 강경방침을 밝힌바 있다.

검찰은 이번 한총련 사태와 관련, 연행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외에도 학생운동권의 핵심인 한총련에 대해 종전과는 달리 강경한 입장을 보여줬다.

검찰은 대학생들의 불법.과격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한총련의 친북.이적 활동이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차원에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 한총련을 와해시키겠다고 이미 밝혔다.이를 위해 검찰은 한총련 산하 모든 기구를 이적단체로 간주하고 한총련 의장인 정명기(24.전남대 학생회장)를 비롯, 이미 사전영장이 발부된 한총련 간부 36명에 대한 검거령을 하달한 상태다.검찰은 또한 한총련이 출범이후 매년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지지하는등 명백한 이적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배후에 학생신분이 아닌 친북 지하세력이 있기 때문인것으로 판단, 배후세력및 외부자금 유입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상태여서 한총련 사태는 다소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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