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 뇌물 인정"
구 코오롱부지 아파트 건축심의와 관련 1억5천2백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1심에서 2백만원의 뇌물만 인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이종주 전대구시장(60)과 박승철신한산업대표(46)에 대해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20일 이종주 전대구시장과 박승철 신한산업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박피고인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위증죄등을 적용,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이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액 1억5천2백만원을 추징하고 이.박 피고인 모두 증거인멸및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형 확정때까지 신병을 구속처리하지않는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피고인이 1억5천만원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이.박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며 뚜렷한 물적 증거도 없으나 박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뇌물을 줬다고 허위자백을 한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박피고인은 아파트건설을 위한 대구시의 입지심의가 부결되자 사업을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동기와 상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와함께 박피고인에게 상당한 특혜조치가 있었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특혜를 줬다는 이피고인의진술은 믿기어려우므로 원심파기를 면할수없다고 밝혔다.
이전시장은 구 코오롱부지 아파트의 신한사랑마을 건축심의와 관련 1억5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1월16일 있은 1심에서는 1억5천만원의 뇌물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또 박피고인은 이피고인에 대한 2백만원의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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